렌터카를 빌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차선을 위반하거나 회전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사고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수법으로 보험 청구액을 부풀렸다.
이 수법으로 13차례 교통사고를 낸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일당 대부분이 동네 선후배이고, 미성년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이 잦는 구간에서 주로 범행 대상을 골랐다"며 "회전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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