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혁신위 3호 혁신안 의결…"온라인 당원투표·정책제안제 도입"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드는 취지"

향후 비대위 통과돼야 당론 인정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당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소통 창구와 당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 뒤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300정책발안제 도입, 민생 365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온라인 당원투표제’는 당무 운영이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당원투표는 책임 당원 5만 명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의된다.

발의된 당원투표안은 당 상임위원회의에서 투표 여부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는다. 만일 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해당 안은 ‘전 책임당원 투표’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전 책임당원 투표’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최 위원장은 “이 결과는 당의 지도부를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300정책발안제’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 정책을 제의할 경우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당이 답변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당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해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생365위원회’는 민생 관련한 전방위적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모니터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기구다. 최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무엇인지 미리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전문가들로 특위를 일단 시작하고, 활동 결과를 평가해 상설위원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식 당론으로 인정받는다. 혁신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공천 기능을 일부 맡기는 1호 혁신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 대한 비토 정서도 적지 않아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과제에 대해) 조율할 여지는 있다”며 “가능하면 혁신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