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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