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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잇는 '카카오 먹통방지法'…與 "서버 이중·이원화 의무부과" 추진

박성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발의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에 카카오 포함

서버·데이터·네트워크 이중·이원화 의무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에 이중화·이원화 의무를 부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국민의힘 당론 성격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 및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디지털 정전’ 사태의 파장을 키웠다고 박 의원은 지적한다.



개정안은 또한 서버, 저장장치를 물리적 이중화하고, 네트워크는 이중화 뿐 아니라 이원화를 하도록 했다. 이중화는 메인 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시 서브 센터를 설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원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두 곳 둬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통신 먹통을 예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아현 KT 화재 사고 당시 이중화가 돼 있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회사로 (통신선을) 깔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북한 미사일 등 비상시를 대비해 이원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과천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화재를 보면 과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재난 시 조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5일 판교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온라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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