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유전자감정서를 재판부에 뒤늦게 제출한 검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30일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역시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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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 이후 A씨가 국과수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감정서 사본이 법원에 송부되자 검사는 그제서야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국과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검사의 자백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과수의 감정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증거제출의무가 있고, 이러한 검사의 증거제출의무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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