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앞서 고발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제4의 ‘대감 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온 감사원법 개정안은 다음 주 내 발의해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 검토에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 회의록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로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권력기관을 총 동원한 야당 탄압의 배후는 결국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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