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겸 유튜버로 유명세를 탔던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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