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또 다른 아동 성폭력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이 2년 뒤 출소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1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근식은) 15년 전에 이미 다 처벌을 받았는데 암수 범죄(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않아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하나가 뒤늦게 발견된 경합범으로 형량추가는 기껏 1~2년 정도 될 것”이라며 “출소 뒤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도를 현저히 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이 일반 아동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도착증의 한 형태인 소아성기호증, 소아성애증 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에 3~4건, 1년에 천 몇 백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근식처럼 초등학교 4, 5, 6학년 여자아이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1년이면 10명 내외로 소아성애자로 확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근식처럼 소아성애 성벽이 있는 경우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고착돼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은 한 억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아성애증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두는 국가가 생각보다 이제는 많지 않다”면서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타이트한 관리로는 △전자발찌 △야간에 개호(점호)를 받는 보안시설로 수용 △거세약물치료 등을 제안했다.
야간보안시설에 대해 이 교수는 “저녁 6시에 안 들어온다면 찾아 나서게 되며 (시설 안에서는) 야간에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기에 아동과 채팅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거세약물과 관련해선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사를 맞는 동안은 단기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약물도 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알약 하나면 다 회복될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소아성기호증은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장애’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아성기호증이 있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 또한 정신장애범죄인으로 분류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 격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은 상한 없는 치료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개 주와 연방에서 성폭력범을 사후적으로 입원치료하는 SVP법(The Sexually Violent Predator Act) 채택해 형기 종료 후에도 입원 치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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