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2억 8000만 원을 가로챈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아들의 대학교 친구인 C씨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C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노조 대의원이다. 아버지 힘으로 취업했다”고 말했으며, A씨는 사원증을 보여주며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C씨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외에도 회사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D씨로부터 총 1억 3820만원, E씨로부터 총 65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로챈 취업 청탁 비용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