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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엽총 쏜 7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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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근처인 북한산공원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팔과 옆구리에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야산에서 멧돼지를 쫓으며 내려오다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 멧돼지 출현 방지단 소속으로, 당시 수렵 허가를 받고 종로구 한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수령해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119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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