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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내려고"…이웃 둔기로 때리고 카드 훔친 20대

이웃집 거주 여성 둔기로 때리고 카드 훔쳐 달아나

경찰서에 자수…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형 대비한 돈 마련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성범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이웃집에 들어가 4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체크카드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방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A씨는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공개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창원의 한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A씨는 어두운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고 가슴 앞쪽으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약 20분 뒤 아파트를 나온 A씨가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했다.

A씨는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비롯해 성범죄 2건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KBS에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놓고 누워있었는데, (A씨가) 무작정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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