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계열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20일 오후 5시께부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근로자 A(23)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냉동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사망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혼합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SPL의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부상사고 2건과 관련해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여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2인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18일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PL 주주사인 SPC의 허영인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SPL과 SPC 사업이 완전히 분리돼 중대재해법을 SPC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도 18일 SPL 제빵공장에서 안전책임 업무를 맡았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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