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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스트레이트 "네이버뉴스 보수 편향" 주장에 정정보도 명령

네이버 "알고리즘 매체 성향 파악 안 해"

재판부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보수 언론사 기사에 편향됐다고 방송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는 14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진행자가 반론 보도문을 통상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에도 48시간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 네이버 PC 뉴스 홈 헤드라인에서 보수 언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뉴스 알고리즘에 매체 성향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이를 반영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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