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혔다.
또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스토킹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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