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에 왜 신고했냐" 편의점 종업원 찾아가 보복폭행한 60대 실형

마스크 착용해달라 한 것에 기분 상해 편의점 종업원 폭행

8월에 다시 찾아가 신고 이유 따지며 여러 차례 폭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 폭행을 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강원도 원주시 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56·여)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께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아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카운터 책상 모서리에 찧은 데 이어 머리 부위까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해당 편의점에서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명령에 따른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B씨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8월 21일 편의점을 찾은 A씨가 B씨에게 “왜 (자신을) 신고했느냐” “진단서를 왜 첨부했느냐” 등의 위협을 하며 범행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폭력 범죄는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을 목전에 뒀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