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선 변경 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다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 원을 뜯어냈다.
올해 6월에도 A씨는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접촉해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오히려 가속하며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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