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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연구비 가로채 파면된 인천 국립대 교수…"7억 배상"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제공=인천대




전직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A(56)씨는 재직 당시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0여 개를 맡았다.

연구책임자였던 그는 연구개발비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받은 뒤 적절하게 사용하는 업무도 총괄했다.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들이 연구비(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도 모두 걷어 직접 관리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썼다.

A씨가 5년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 48명의 연구비는 모두 6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인 24명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유령 연구원'이었다.

그는 또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2월 A씨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A씨가 가로챈 학생 연구비와 연구 재료비를 합친 8억1000만원에서 그가 학교에 반환한 6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그러나 A씨는 민사소송에서 "내 행위로 인해 학교가 (연구비) 환수 처분이나 제재금 부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학교가 제재금을 내지 않았는데 나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7억5000만원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학생연구비와 연구재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금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이지 앞으로 받을 (연구비) 환수 처분으로 인한 구상금이 아니다"라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만큼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학교 측의 부주의를 이유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저지른 A씨의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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