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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웃통 벗은' 비 논란…하태경 "웬 시비? 꼰대질 그만"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에 출연한 가수 비의 청와대 촬영 장면. 넷플릭스 제공




청와대 국민개방 직후 진행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청와대 내 넷플릭스 '테이크 원'(Take 1) 촬영을 두고 '꼼수 허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서 "(이는)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됐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한 꼰대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며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됐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하고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면서 "청와대가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됐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꼰대질 그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한편 가수 비가 출연한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은 지난 6월17일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촬영됐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의 청와대 촬영을 허가하기 위해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을 두고 문화재청은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준 적 없다"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문화재청의 주장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허가 취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면서 홍보가 아닌 상업목적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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