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를 받는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이 씨는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와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이 작가와 동행하며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도 조사했다.
이 씨는 2014∼2015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가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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