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향해 강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 안팎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이유에 대해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홀가분하다.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조사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며 “예전 조사 때는 그런 (보호)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젠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에서도 이 대표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책임을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참여·응모 자격 등은 중요한 부분인데 성남시나 성남시장까지 결재돼야 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했는가”라고 물었다. ‘대장동팀’이 주축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이 대표가 실질적 결정권자가 아니었느냐는 취지다. 정 회계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남시청 차원에서 대장동 공모에 자격 요건을 금융사로 한정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증인(정영학)과 유동규·김만배·남욱은 거기에 맞춰 움직이기로 된 게 아닌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건설사 배제는 (화천대유의) 희망 사항이었고 반영이 잘 됐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또 정 회계사에게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면서 “이러면 시장이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는 취지로 다그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