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법이 부여한 책임 다할 것"…尹, 野 없어도 시정연설한다

野 보이콧에 총리 대독 검토했지만

첫 예산안 상징성 고려 직접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보이콧(거부권)’을 예고하자 헌법과 국회법을 꺼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다”며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첫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도 직접 국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 통과를 위한 협조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인 109조 원의 복지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의 주도권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 쥐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보이콧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헌법과 국회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작한 시정연설은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못하면 1988년 이후 34년 만에 관행이 깨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입법권을 쥔 야당과 정면충돌하고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첫 예산안의 상징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