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 잃자…도박사이트 계좌 정지시키려 공문 위조한 30대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이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제주의 한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범행(보이스피싱)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이튿날인 15일 A씨는 제주의 한 은행에 거짓으로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위조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출 사기범으로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A씨가 누범기간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