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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책법' 1년째 손 놓은 국회…단속으로 방향 튼 고용부

11월부터 부정 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도 강화

반복수급 감액 등 근본대책 마련했지만, 국회 '벽'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가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대책법안에 대해 손을 놓은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해외체류, 의무복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 부정수급 의심건을 축적했다.

이번 점검 강도는 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 199명을 적발했다. 적발금액은 약 40억원이다. 고용부는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을 증원해 기획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부정수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을 내버려두면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 의욕도 꺾는 결과를 낳는다. 실업급여 수혜금액은 매월 8000억~1조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실업급여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해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대로 낮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부의 방안은 5년 간 3회 이상 수급부터 구직급여 수급액의 감액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3회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면 50%가 감액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늘렸다. 또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율을 0.8%에서 1.0%으로 0.2%포인트 높이는 안도 담겼다. 통상 단속은 불법을 저지른 대상을 뒤늦게 처벌하고 인력과 같은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고쳐 고용기금 재원을 관리하고 민간 스스로 실업급여 의존도를 줄일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작년 11월 제출된 이 대책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을 높이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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