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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추가…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檢 "1481억 손해 알고도 원전 폐쇄"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이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배임 교사 혐의 추가에 대해 “이미 수사위가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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