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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 표지 비치…대법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단순 비치는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비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비치하고 다녔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부정행사 사실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해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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