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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들고 "정권 교체" 외친 최재형, 벌금 80만원 구형

선거기간 아닌 때 확성장치 사용해 선거운동 못해

최재형 측 "선거캠프 차원 유세 아냐…규정 몰랐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26일 심리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된 후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의 행동을 두고 당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며 최 의원에게 행정처분인 ‘경고’를 내리고 별도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최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대선까지 7개월 정도 남아있던 데다가 연설 대상이 20~30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작았던 점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말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86년 판사에 임용돼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지내며 법조계에 몸을 담아 왔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열린다.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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