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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학생에 尹 퇴진 집회 참석 강요 교사 아동학대"

"학습권·행동자유권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

지난 25일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를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선 지난 23일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의원은 25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에 참여하라고 강요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점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을 강요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시의원은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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