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는 있지만, 관련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국정원 측이) 했다”고 전했다.
또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지시가 없었던 시점이 박 전 원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 같은 국정원의 답변과 관련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선 (국정원 측의 답변이) 왔다 갔다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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