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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한 살 어려질까…국회, 尹공약 ‘만나이’ 개정 시동

與, 5월 개정안 발의 "올 통과 목표"

11월 정부와 공청회 열고 공론화

野 "논의해볼것"…유사 법안도 발의

연말 통과시 내년 상반기 적용될듯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가 제 각각인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행 계획을 밝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만 나이’ 통일 법률 개정안(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은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인수위가 ‘만 나이’ 통일 추진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입법을 내놨지만 5달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원칙이라고 명시해 법령·정책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 서비스·계약 등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된다”며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겠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일상 생활) △만 나이(세금·복지 서비스 등) △연 나이(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가 혼용돼 혼선을 빚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나이 계산법 통일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 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 처리해야할 고유법 누적됐지만 (우선 순위에 올려) 연말까지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중순께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비쟁점 생활법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4월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만 나이’ 통일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여야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면서 법안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만일 다음 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내년 5월 ‘만 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세는 나이에 대한 관행 뿌리 깊은 만큼 6개월 간의 과도기를 거치기로 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현 개정안으로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추후 일부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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