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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정부 일망타진 감사 방지"…감사원법 당론 추진

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추진

직무감찰 결과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화

수사요청 금지·민간인 감사 방지 조항도

“감사원 헌법 유린…포괄적 국조 제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조사 대상에 감사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등을 정조준한 것이다.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민간인”이라면서 “이번 서해·동해 사건은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다. 위법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당내 지도부를 향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 제안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공익 제보나 부처 자체 점검에 의하지 않는 감사원에 의한 일망타진식 감사 방식은 헌법 위반 및 감사권 남용”이라면서 “대장동부터 도이치 모터스까지 국민적 의혹이 분출됐으나 윤석열 검찰 정부는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 전임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헌법 이념과 가치를 위반하는 헌법 유린”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헌법 유린과 관련된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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