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람 친 뒤 상태만 보고 '쌩'…70대 운전자 영장 '기각' 왜?

“미쳐보지 못해”…내려 상태 확인하고 도주

피해자, 2주 넘은 현재까지 치료 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보행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져 있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상을 입고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기각, #구속영장, #운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