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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

인권위, '노동위원회법' 규정 신설 추진 권고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개정 권고

고용노동부 "신중한 검토 필요" 답변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7일 지난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를 노동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노동부에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노동부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을 도입하라는 내용에 관해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다.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사용자에게 편중된 현실에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에서 제외될 경우,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9년에도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분쟁이 장기화돼 대립이 심각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하청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인권위 권고 이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함으로써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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