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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현수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0년 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이 씨와와 조 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상대로 장기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 윤 씨를 상대로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다가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착취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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