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자국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국적 여성 A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도를 최종 결정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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