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계적 추세에 맞춘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도)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겠다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적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직한 배경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유가) 공적이라면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실장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알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