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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근친혼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 초래

이미 결혼한 경우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09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에 비해 법률혼을 금지한 혈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간 가족 관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관들은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입법부가 2024년까지 개정해지 않을 경우 이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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