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파견제도를 그대로 둔 채 원청의 사용자성만 확대하면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 배경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하청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강화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고용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해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파견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허용 업종을 정했다. 이 외에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직접 지휘나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처럼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결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간 교섭을 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간접 피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화한다.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노조법 2조와 3조를 통칭한 법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밖 근로자가 포함되고 노사 관계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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