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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나이 사라지나…국회, 尹공약 ‘만나이’ 개정 시동

與, 5월 개정안 발의 "올 통과목표"

11월 정부와 공청회 열고 공론화

野 "논의해볼것"…유사 법안도 발의

연말 통과시 내년 상반기 적용될듯

올해 4월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가 제 각각인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은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기준 통일 추진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입법을 내놨지만 5달 째 논의가 제자리인 셈이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계약 등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된다”며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겠고 약속했다.



다만 여야 모두 나이 계산법 통일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 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법제처와 ‘만 나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4월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만 나이 통일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여야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면서 법안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만일 다음 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내년 5월 만 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세는 나이에 대한 관행 뿌리 깊은 만큼 6개월의 과도기를 거치기로 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현 개정안으로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추후 일부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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