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과 토익, 공기업 입사 시험 등을 대신 봐주겠다며 3억 원 가량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는 전날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리시험과 취업 청탁을 알선해준다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89회에 걸쳐 3억 612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인당 적게는 33만원부터 많게는 420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불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대리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업 청탁과 대리 시험 브로커를 자처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각종 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토익, 전기기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의 대리 응시와 인천공항공사 입사, 서울대학교 입학 청탁 등을 약속하며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돈을 받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문자나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확인 연락'을 하는 방식이었다. 또 자신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소개됐고 서울 강남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피해자 36명에게 2억 717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리 시험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택배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뒤에도 취업 청탁이나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4일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환급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가장한 용역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호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 부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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