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전방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폐를 팔아 4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신종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기사 [단독] 야산 1평씩 팔면서 코인 끼워팔기…노인 4000명 등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24일 불법 다단계 조직원 김 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모 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선 일대 412만 평 부지에 16개의 테마를 갖춘 초대형 레저 혁신 시설 단지 ‘철원랜드’를 건설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10개를 야산 1평과 교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역 총책 등을 통해 접촉한 투자자들을 ‘코인을 상장해 철원 일대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거나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연이어 상장된다’는 말로 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남방 한계선 5㎞ 이내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특히 이들은 야산 소유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데다 애초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대부분이 60·70대 고령으로 4000여 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과 가상자산 사기 수법이 결부된 신종 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장래 부동산이 개발돼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어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금융분석정보원(FIU)에서 코인 발행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등을 거쳐 주범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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