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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과 밀약" 주장…法 "김용호, 오세훈에 1억5000만원 지급"

유튜버 김용호씨.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버 김용호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고,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올해 3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수차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경영평가권 등을 갖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구성 등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오 시장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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