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알바생) 10명 중 3명은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 휴가 등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이 턱없이 적어 비판받는다. 단 1분 차이로 근로자 신분이 천지차이란 얘기다. 더 큰 우려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는 근로일 수 있다는 점이다.
29일 알바연대가 9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알바생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주 15~40시간이 30%, 주 40시간이 26%로 뒤를 이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기 근로자로도 불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취업자 가운데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명이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이래 동월 기준 최대다. 그런데 초단기 근로자는 비(非) 초단기 근로자와 비교하면, 혜택 사각에 놓였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근로형태 자체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배경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다. 해석은 초단기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선택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긍정적인 해석은 젊은 층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결과로 본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자유롭게 여러 직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인 긱 워커(gig worker)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시장에서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부 통계는 없다.
부정적인 해석이 더 우세한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런 행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일명 '쪼개기 알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비판대에 올랐다. 작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쪼개기 알바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낼 정도다. 두 법에 있는 초단기 근로자 불이익(유급휴일 적용 제외 등) 규정을 삭제하자는 게 골자다. 알바노조도 “초단기 근로자는 사실상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됐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가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지적은 초단기 근로자를 두고 재직 기간이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소위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는 평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맞물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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