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었던 이웃에게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2020년 10월 1일 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본 A씨는 이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A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