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부도·폐업법인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오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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