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영세 사업장의 근로사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늘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조보다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입후보할 때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이 담긴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활성화가 목표다.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까다로운 근로자위원 입후보 추천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의 '대안'이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이들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2020년 기준 0.2%에 불과해 근로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노조협의회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 노조는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의와 단체교섭, 단체협약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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