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1~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사실상 묵인한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에서 군축·국제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안을 매년 상정해 채택하는데,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179개국이 모두 찬성했다.
올해는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5항을 유지할 지를 두고 분리 표결이 이뤄졌다. 결의안 52호를 공동제안한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160개국이 찬성했다. 북한은 반대했으며 러시아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조항 유지에 찬성한 것을 두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도 추가 대북제재안 결의안 표결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자회의에서는 가끔 예상치 못하게 표결이 이뤄질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대표단이 현장에서 판단해 투표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으로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북한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신각수 전 주한일본대사는 “비확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떠나 모든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분석했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이 북한 핵실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핵개발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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