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 안전교육에 '밀집 사고' 보완…CPR도 실습 중심 운영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이태원 참사 실릴 듯

CPR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습 중심 운영토록 협의

1일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내 안전 체험 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 기관이나 안전 요원이 없는 외부에서 발생한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을 담당하는 집필진에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을 보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 집필진 팀장들은 오는 2일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학교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지도자료에 해당 내용을 탑재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 2015년부터 배포한 학교 안전교육 지침이다. 내용은 크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안전교육 지침을 규정해놨다.



해당 표준안은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개정됐으며 올해 3월부터 다시 전면 개정 중이다. 하지만 그간 7대 표준안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실외 행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행동 수칙 등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안전 수칙 내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중밀집장소를 포함해 개인이동장치, 동물물림사고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표준안을 개편 중이며 내달 중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개정을 맡은 오준영 전북 부남초 교사(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는 “기존에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사고가 포함돼 있었으나 주최기관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 역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