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0.91㎢)’ 등 2개 사업지구를 2022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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