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하위 조항인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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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2009년 준공했지만 일부 공공임대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일반에 분양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 기산일을 미룬다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공용 부분 하자보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돼 있다"며 "사용검사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게 한 것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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