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으로의 식별번호 통합에 반대해온 기존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 변경 없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G 서비스 이용자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G 이용자인 A씨 등은 2021년 6월까지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를 근거로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주장했다.
1, 2심은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011' 등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용자에게 식별번호 변경 없이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별번호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나 이용자에게 식별번호에 관한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가 전기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과는 무관하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볼 만한 입법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번호이동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지난 8월1일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011 등 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시까지 기존 번호를 전환하지 않은 2G 가입자는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1월21일 3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5년 이내에 011 등 기존의 번호를 회수하는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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